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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복지 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정부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가구별 금액 (월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이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또는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에 농식품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실제 소득만이 아닌, 재산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력 판단 지표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따라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보다 다소 높더라도, 재산 및 부채 상황과,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계산될 수 있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6.42%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 및 지원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 포함 여부)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1551-0857), 또는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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