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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지역 리스트 다운로드

[붙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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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업종 리스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위에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세 안내에서 확인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감면 대상은 특정 업종에 속해야 하며,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창업 당시 나이가 15~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이어야 합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창업 성장을 지원하며,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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